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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복치의 야생 : 경제편

난방비 폭탄이 터진 이유는 천연가스 가격 인상 때문인가?

★개스피★ 2023. 1. 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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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 Two Steps From Hell - He who Brings the Night(Archangel)

<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dxNwZ0_xvP8  >

 2023년 1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해 복 대신 난방비 폭탄을 받았다. 과연 천연가스 가격 인상 때문일까? 아마 뮤지션 장기하는 이걸 예상하고 "새해 복 만으로는 안돼" 라고 외쳤던 것일지도 모른다. 필자는 난방비 폭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상해보겠다.

 

 2023년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3/01 에너지통계월보"를 바탕으로 표를 작성하였다. 2022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천연가스 수입금액은 2021년도 1월에서 10월 대비 25조 4천억원 폭등하였으며 수입액 증가율은 109.9%를 기록하였다. (1 USD = 1,228 KRW로 계산, 2023년 1월 30일 기준) 아래의 표로 간단히 정리하였다. 만약 에너지통계월보 2023년 1월의 전문을 읽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면 된다.

< 출처 : KESIS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esis.net/sub/sub_0003.jsp >

 

기준년월 천연가스 수입량
[1,000 ton]
천연가스 수입액
[1 Million USD]
천연가스 수입액
[백만원]
2021년도 1월 ~ 10월 38,231 18,914 23,226,392
2022년도 1월 ~ 10월 38,123 39,625 48,659,500
증감률[%] 0.28% 감소 109.5% 증가

 

  천연가스 수입액이 두 배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이 터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난방비는 어떻게 될까? 이것은 천연가스 선물 차트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트레이닝 뷰에서 차트를 검색하였다.

 <출처 : 트레이닝뷰 헨리허브 천연가스 선물 차트 https://kr.tradingview.com/chart/?symbol=FX%3ANGAS >

 

헨리 허브 천연 가스 선물 월봉 차트.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선물시장에서 인도 받아 LNG선으로 운송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해온다. 수입된 액화 천연가스는 각 저장시설에 옮겨진다. 도시가스는 이 액화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열교환 공정을 통하여 기화되어 가정에 보급된다. 2022년 12월에 사용된 도시가스는 2022년 6월 ~ 7월에 수입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차트를 보면 눈치 챘겠지만 천연가스 선물의 최대점은 2022년 8월 ~ 9월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겨울이 끝나는 2023년 3월~4월 사이까지는 도시가스 요금은 피크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9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후퇴한 이후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폭락하여 지금은 2021년 3월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2023년 1월 천연가스 선물을 우리가 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2023년 여름이 될 것이다. 즉, 올해 겨울은 희망 따위는 개나 줘 버리고 도시가스를 그냥 안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KOGAS)는 늦어도 2023년 2분기에 도시가스 가격을 하락시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공공재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자신의 영업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국민에게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변동없이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난방비 폭탄의 원인은 천연가스 수입액이 폭등(천연가스 가격 인상)했기 때문이다. 

  2) 2023년 1월 도시가스 요금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8월 ~ 9월 사이에 천연가스 선물시장은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3) 늦어도 2023년 2분기에는 도시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때는 여름이므로 국민들은 체감 할 수 없을 것이다.

  4) 도시가스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의무는 한국가스공사에게 있다. 영업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이번 천연가스 가격 인상을 이용하여 도시가스 가격을 폭등시키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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