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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복치의 야생 : 경제편

ESG가 만드는 세상 - 탄소세 도입의 함의는?

★개스피★ 2023. 4. 1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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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 T-SQUARE - Omens Of Love

https://www.youtube.com/watch?v=ifmFkKRhc8E 

전쟁 중이라서 잠시 우리가 잊고 있는 주제 ESG를 다시 가져왔다. 필자는 ESG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글을 작성하였다. ESG의 필요성과 명분은 바로 지구의 환경오염을 막고 지구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들은 ESG를 도입하고 있다. 그중 비중이 큰 사항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필자는 탄소세 도입 국가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탄소세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 지 작성하고자 한다. ESG에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17

 

ESG 경영, 자본주의와의 관계는?

BGM : World of Warcraft OST - The Shaping of the World https://www.youtube.com/watch?v=nDNx02Bjlaw 뉴스 혹은 인터넷에서 ESG라는 단어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SKC,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등 우리나라의 대

gbcbaby.tistory.com

탄소세와 호흡의 관계, 숨만 쉬어도 세금 내는 세상이 온다.

말 그대로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용하여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된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탄소세,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616#:~:text=%ED%83%84%EC%86%8C%EC%84%B8%EB%8A%94%20%EC%86%8C%EB%B9%84%EC%84%B8%EB%A1%9C%2C%20%ED%99%94%EC%84%9D,%EC%84%B8%EA%B8%88(Burning%20Tax)%EC%9D%B4%EB%8B%A4. >

 

[시사경제용어사전] 탄소세

탄소세는 소비세로,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된다. 즉 현재의 버는 것에 대한 세금(Earning Tax)인 소득세와 달리 탄소를 태우는 것에 대

www.moef.go.kr

 

호흡(呼吸)이란 살아있는 생명이 체내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생명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감이 오는가? 배출되는 탄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뜻은 호흡하는 인간은 살아만 있어도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호흡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 역시 탄소세 납부 대상이 된다. 즉, 탄소세는 숨만 쉬어도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호흡으로 1년에 얼마나 탄소를 배출할까? 영국에서는 인간이 숨을 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했다. 인간은 1분 당 12회 호흡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1년당 호흡하는 횟수는 어떻게 계산될까?

 

1분당 호흡 수 = 12 rev/min

시간당 호흡 수 = 12 rev/min x 60 min/h = 720 rev/h

1일당 호흡 수 = 720 rev/h x 24 h/d = 17,280 rev/d

1년당 호흡 수 = 17,280 rev/d x 365 d/y = 6,307,200 rev/y

 

인간은 1년당 호흡하는 횟수는 바로 6,307,200 회이다. 그리고 숨을 1회 들어마실 때 약 550㎖의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그중 115㎖는 산소이다. 숨을 1회 내쉴 때에는 한 숨의 3~5%는 이산화탄소가 된다. 즉, 인간은 숨 1회당 16.5 ~ 27.5㎖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필자는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숨 1 회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7.5㎖로 가정하고 계산하고자 한다. 

 

호흡 1회당 이산화탄소 배출 부피량 = 27.5 ㎖/rev

인간이 1년 동안 호흡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부피량 = 6,307,200 rev/y x 27.5 ㎖/rev = 173,448,000 ㎖/y = 173,448 ℓ/y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의 밀도는 2 g/ℓ(1 atm, 0℃ 기준)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겠다. 물론 상온 온도 조건을 대입하면 좋겠지만 아래의 참고 사이트의 결과와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함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인간이 1년 동안 호흡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 = 173,448 ℓ/y x 2 g/ℓ = 346,896 g/y = 346.9 kg/y

 

즉, 인간은 1년 동안 호흡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대략 346.9 kg이 된다. 유엔(UN)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3년도 전 세계 인구는 약 80.5억 명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 인구가 호흡으로 1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얼마나 될까? 346.9 kg/y x (8.05 x 10^9) = 2,792,545 ton 이 된다. 물론 이 수치는 선진국의 1년 치 탄소배출량에 비하면 작은 수치이긴 하다. 하지만 이를 탄소세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자. 세수 확보 제대로 하는 효자가 될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운동을 하거나 근력을 사용하는 근로 등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어쩌면 탄소세가 도입이 되면 탄소세를 부담할 수 있는 부를 가진 사람만이 운동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닐까? 

 

<참고 사이트 : 한국에너지, 숨쉬기의 탄소배출량, https://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9 >

 

숨쉬기의 탄소배출량 -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인터넷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영국 사람들은 영국 공장에서 내뿜는 탄소량의 5배를 숨쉬는 것으로 내뿜는다’ 거나 ‘자전거를 타고 1마일 달리면서 내뿜는 인간의 이산...

www.koenergy.co.kr

호흡을 설명하는 그림, 출처 https://incheon-senior.com/opinion/10772/

건조한 봄철의 불청객, 화마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에 온갖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필자는 이번 산불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조한 봄 날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였다는 점이 일부러 누군가가 방화를 저지르고 다닌 것은 아닌 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방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력과 비용은 상당하다. 게다가 화마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가 크면 클수록 투입되는 경찰과 소방 인력의 규모도 같이 커진다. 이런 경우 산불이 발생한 특정 지역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치안에 일시적인 구멍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화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피해와 재산 피해는 복구가 오래 걸린다. 특히 자연 생태계 파괴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문제는 화마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산림이 많아질수록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이다. 산림은 광합성을 통하여 포도당을 얻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빛,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이다. 그리고 산림은 광합성을 통하여 산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산림청 https://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13_03_10&cmsId=FC_000155

 

산림의 파괴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어쩌면 이제 방화를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지도 모른다. 방화로 인한 산림의 파괴는 전지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으며 탄소배출량에 민감한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산림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방화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필자는 강력히 방화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화죄 처벌 규정, 출처 : 산림청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02_01_02_04&cmsId=FC_001139

대한민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2022년 5월 3일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탄소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수행하는 110대 국정과제 중 86대 과제인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보면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유상할당 확대 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투자하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참고 사이트 : 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가격 Q&A] 새 정부 '탄소세' 도입 물 건너갔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 >

 

[탄소가격 Q&A] 새 정부 '탄소세' 도입 물 건너갔나? - 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 가격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가격체계를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www.greenpostkorea.co.kr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으며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소세의 도입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우리는 탄소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실 ESG가 보편화된다면 탄소세 역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국민 1인 당 소비하는 탄소배출량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의 양으로 상계 처리함으로써 탄소세 세율 및 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 자본이 많이 모인다면 그린벨트 땅 중에 우거진 산림이 가득한 산을 하나 구매하여 탄소배출권에 대비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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