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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R10B79VCeXc
전국에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이권 카르텔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을 타겟으로 삼아서 움직였다. 그러나 필자는 우연찮게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법이 일부개정되어 제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에 대한 법안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2023년 8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위원장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이전에 두 법률안에 대한 대안으로 상정되었으며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14일에 공포되었다. 이전의 두 법률안을 논한 시점은 2021년 1월과 2021년 7월이므로 약 2년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 참고 사이트 : 의안정보시스템, [212399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S2T0E5K1C1N1N3A0E8A2O0V1A9D9 ]
참고로 환노위 위원 명단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소개, 위원명단, https://environment.na.go.kr:444/environment/guide/info0201.do ]
해당 법안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해당 법안의 의안원문을 분석해보자. 왜 이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되는지 알 수 있다. 아래의 파일을 통하여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의 PDF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필자의 반론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초래되는 법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였다. 바로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를 명시한 발생지 처리 원칙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를 명시한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이다. 이 원칙은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가연성 쓰레기는 무조건 소각하여 매립하라는 원칙이다. 이 두 법안의 대환장 콜라보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생기면 꼭 태워서 묻어라"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폐기물관리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dt=20201211 ]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dt=20201211 ]
그러나 영종권익실천회가 조사한 결과, 현재 소각할 쓰레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는 시멘트 제조 공장이 모두 쓸어가고 있다. 시멘트 제조 업체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한다. 소각 방식은 로터리 킬른(Rotary Kiln)이며 소각 온도는 대략 1,350℃ ~ 2,000℃로 알려져 있다. 소각 온도가 올라가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각할 경우 완전연소에 가까워지며 완전연소에 가까울수록 이산화탄소만 배출되며 나머지 유해물질은 거의 배출하지 않게 된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시멘트 재료로 활용하여 시멘트의 강도를 향상할 수 있다. 다만, 석탄재를 너무 많이 투입하면 발암물질 중 하나인 크롬 6가가 시멘트를 통하여 방출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석탄재의 양을 최적화하여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로터리 킬른 방식의 문제인 질소산화물 발생은 저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CCS 혹은 CCU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https://gbcbaby.com/182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르포]'쓰레기 시멘트' '중금속' 오해 그만…'에코 시멘트'입니다, 2023.08.1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1310260059476 ]
[ 참고 사이트 : 에너지플랫폼뉴스, 국내 최초 시멘트산업 질소산화물 저감 시스템 구축 확정, 2023.11.08,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81368 ]
[ 참고 사이트 : 데일리안, "폐기물이 아니라 폐귀물"…시멘트 공장 싹쓸이에 고사 직전 자원순환업계 반발, 2023.10.10, https://news.nate.com/view/20231010n10537 ]
즉, 발생지 처리 원칙을 폐기하고 가연성 폐기물을 경쟁력이 있는 시멘트 제조 공장에 보내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된다. 이는 산업용 폐기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산업용 폐기물도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고 방사선 오염 폐기물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소각하면 생활 폐기물이나 산업용 폐기물 상성 구분이 필요 없게 된다.
3년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의무자가 설치 및 운영하거나 쓰레기 소각장 부지 분양을 완료하여 대신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찾아야 함을 의무화한 법이다. 만약 설치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 처리할 경우, 관련비용을 설치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설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 명령이 가능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전국의 산업단지, 사업단지, 관광단지 등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일터가 되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강제로 의무화하여 건설되게 되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일부개정내용
아래의 파일은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원문이다. 검정색 글자는 기존 법안이고 빨간색 글자는 변경된 법안이며 시행일자는 2024년 3월 15일이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겠다. 다만,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쓰레기 소각장 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이제 버틸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이란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을 과한다는 뜻을 가진다.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고찰, 김연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vol., no. 70, pp. 157-189 (33 pages),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10675 ]
그러나 여기에 아주 큰 함정 카드가 발동되어 있으니...... 산업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내용은 바로 동법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예외 항목으로 적용되어 있다. 해당 내용만 명시하겠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
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제 어느 분야가 해당되는 지 살펴보자.
- 산업단지
- 공장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그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이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곳곳의 존재하는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는 산업용 폐기물 처리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아직 쓰레기 소각장을 대한민국 전역에 건설하려는 카르텔은 건재하다. 이들은 법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는 산업시설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폐기물이 아니라 폐귀물이 될 정도로 쓰레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시멘트 업계가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모든 가연성 쓰레기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대한민국 구역을 나누어버리고 직매립 금지로 무조건 태우도록 악법을 만든 것이 바로 쓰레기 소각장 이권 카르텔인 것이다. 이들은 특정 정당, 특정 노조, 자칭 시민단체가 모두 한 팀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하였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행동할 때이다.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에 빨대를 꽂아 쭉쭉~~ 빨아먹으려는 이 쓰레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도록 많은 국민분들께서 항상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같이 행동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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