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개헌 추진 의지, 최종 목표는 대연방제국가-입헌군주제인가?(feat. 누가 왕이 될 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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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F8Y56JIUdk
2023년 다시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헌이라는 작은 공을 쏘아 올린 사람은 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사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2년도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에 대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7월 17일 대한민국 제75주년 제헌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경축사에서도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표와 더불어 개헌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이 추후 대한민국에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자 이 포스팅을 작성한다.
<참고 사이트 : INDI FOCUS, 김진표 의장,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전문], http://www.indifocus.kr/47476 >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조한 최소한의 개헌 안건은 무엇인가
김진표 국회의장은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총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개헌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항목은 아래와 같다.
- 대통령 4년제 중임제 : 이는 미국의 대통령 제도와 같다. 대통령 후보가 되어 총 두 번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총 8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할 수 있다. 연임제보다 더 큰 개념인데 중임제는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체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입법부를 점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이다.
목표는 현재의 대통령제의 문제점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이다. 5년동안 딱 한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막강하다. 대통령의 가장 막강한 권력 중 하나는 행정부의 인사권한이고 두 번째는 행정명령이다. 특히 정치계가 가장 우려하는 권력이 바로 행정부의 인사인데 대통령이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고 국가 정책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사이트 : 뉴스핌, [전문] 김진표, 75주년 제헌절 경축사…"개헌절차법 제정해 기반 마련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17000150 >
필자는 개헌에 찬성한다.
필자는 이번 개헌 논의에 적극 찬성하며 필히 개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째, 불체포 특권 폐지이다. 사실 불체포 특권은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을 시절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그의 권력을 이용해 함부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조사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부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치 체계가 정착하였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국가이다. 따라서,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
또한, 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리와 범죄가 밝혀져 사법부의 조사를 필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되지 않고 조사받지도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불체포 특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둘 째, 대통령 4년 중임제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누구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어디냐,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국가 정책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국가이다. 그 이유는 바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모든 권력을 갖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과 내정에 강력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도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다. 그 예로 미국의 대통령 제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도는 미국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패권국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도가 가능하다는 정치계의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어설픈 국가가 따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닌 타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5년짜리 정권을 누가 믿고 동맹을 맺을까? 이 정권이 몰락하게 되면 각종 개발 및 투자 사업이 틀어질 수 있는데 누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에 맡길 수 있을까?
실제 예시로 인천국제도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송도, 청라, 영종국제도시가 2003년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바로 인천국제공항이 영종도로 확정된 날짜가 1990년 6월 14일이며 1992년 11월 12일 부지조성공사가 착수하였다. 이 때는 바로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정권 때 일이다. 그 후 송도, 청라, 영종국제도시 개발 사업은 대통령이 바뀌거나 권력이 바뀌면 잘 되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며 이상한 신규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등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 지역이다.
5년짜리 정권이므로 짧고 굵게 건축물을 지어 자본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주택사업 즉, 아파트밖에 없던 것이다. 이 세 국제도시를 이렇게 아파트의 천국으로 만들어 버린 정치가는 과연 생각이 있는 건가? 인천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몰라서 말아먹은 것인가?
그래서 청라국제도시에 글로벌 금융 기업이 입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인 주거 비율이 2%밖에 되지 않는다. 이 비율 중에 중국인이 거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영종국제도시는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명분은 어디 가고 남아도는 땅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짓는다고 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태운 매연이 날아다니는 장소에 어느 외국인이 관광하러 온다는 것인가?
<참고 사이트 : 디지털타임즈, `비즈니스 도시` 청라, 그 중심에 국제금융단지가 있다, 2023.06.2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62702109923065007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외국인 2%뿐인데…인천경제청 ‘영어통용도시 송도’ 강행,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87144.html >
<참고 사이트 : 글로벌경제신문, 쓰레기 소각장 선정 두고 영종 주민 반발,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289 >
PS. 인천국제도시가 노태우 정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현재까지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이다.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를 대체할 수 있는 도시가 인천이었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최종 목표는 의원내각제-입헌군주제인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각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항상 공식 석상에서 발언해 왔다. 하지만 필자는 최종 목표가 입헌군주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 중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라는 표현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중 일부를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앞서 언급한 4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역할을 국무총리가 맡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 제도의 한 방법이다. 이를 우리는 이원집정부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권한 설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의 모습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사이트 : 강동구 의회, 이원집정부제, https://council.gangdong.go.kr/kr/open/term.do?keyword=%EC%9D%B4%EC%9B%90%EC%A7%91%EC%A0%95%EB%B6%80%EC%A0%9C >
만약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의원내각제에 가까워진다. 즉,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대통령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대통령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 맡게 된다. 그리고 의미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망의 대상이 되고 종교화에 가까워지는 입헌군주제로의 전환된다. 즉, 의원내각제-입헌군주제는 한 몸체인 셈이다.
<참고 사이트 : 민주연구원, 협치의 권력구조 : 분권형 대통령제, 이진복 저, 2016.6, https://idp.theminjoo.kr/board/file/download/16062757190 >
의원내각제-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 국가는 바로 영국과 일본이다. 영국에는 윈저 왕가가 존재하며 현재 찰스 3세가 국왕이다. 그리고 영국의 국무총리는 보수당 출신의 리시 수낵이다. 일본은 천황가의 성씨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나루히토 천황이 일본의 국왕이며 자민당 소속 기시다 후미오가 내각총리대신(국무총리)을 역임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입헌군주제의 특징은 바로 왕이 국가의 종교 즉, 국교의 수장이 되는 것이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이다. 그리고 성공회의 칭호를 받게 된다. 그 칭호는 '성공회 최고통치자(Supreme Governor of the Church of England)이자 신앙의 수호자(Defender of the Faith)'라고 부른다. 일본은 왕의 명칭에서 이미 신격화되어 있다. 바로 천황(天皇)이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주제로 포스팅한 적이 있다. 일본은 아직도 연호를 쓴다. 연호란 천황이 즉위한 연도를 기준으로 달력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하고 나서 일본의 연호가 레이와(연화, 令和)로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예시이다.
https://gbcbaby.tistory.com/85
https://gbcbaby.tistory.com/90
PS. 일본의 연호 역법은 우리나라 전통과 같다.
<참고 사이트 : 기독일보, 英 성공회 최고통치자 찰스 3세 “신앙 위한 공간 보호” 약속,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8641 >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입헌군주제가 되면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왕이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의 격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왕이 될 수 있을까? 혈통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왕의 후손은 바로 대한제국 고종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전주 이 씨이다. 사실 순종으로 이어지는 전주 이씨의 왕가는 대가 끊겼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 이구씨가 일본의 한 호텔에서 후사가 없이 사망하였다. 하지만 이후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이 한 사람을 이구씨의 양자로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형식적이지만 대한제국의 법통은 이어지고 있다. 이 주인공은 바로 이원이다.
<참고 사이트 : KBS뉴스, 대한제국 법통 잇는 “황사손 이원”, 2008.06.20,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people&id=&board_seq=154134&page=138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이원 대한제국 황사손 모친 이경숙 씨 별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31822388294691 >
글을 마치며
자.. 아마 여기까지 글을 읽었다면 엄청 황당할 것이다. 갑자기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황당하겠지만 입헌군주제가 되면 대한제국의 황제를 우리가 다시 제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그러나 입헌군주제에서 왕의 권한은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인 점을 감안하기 바란다. 즉, 우리가 아는 왕처럼 정치에 군림하지 않는다.) 필자는 일련의 개헌 논의의 최종 목표가 입헌군주제이며 더 큰 그림은 연방제 국가의 밑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이를 대찬성한다. 우리는 본래 환국부터 조선시대 이전까지 연방제 국가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한제국의 황사손 혹은 그 후의 후손을 왕으로 추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또한, 연방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에 대하여 필자는 아주 놀라고 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남기고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청나라 황제 가문이 신라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 애신각라의 만주식 발음 아이신교로를 다시 한자로 음차 하여 작성하면 쇠 금(金)에 겨레 족(族) 자가 된다. 즉, 김 씨인 거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왕의 직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89
더 재미있는 사실은 만주국 망명정부(엄밀히 말하면 임시정부이다)의 수장 애신각라 부군과 메이 수상이 대한민국에 방문하여 2023년 6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북방영토 회복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북방영토 회복’을 주제로 미국·호주·대만·한국의 석학들이 모여 한국은 간도 땅에 대한 영토 주권을 주장하고 만주국 망명정부는 만주국 복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만주국 망명정부의 애신각라 부군과 메이 수상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역사영토재단(이사장 장계황)과 서울 선언문을 선언하고 서명했다. 선언문은 만주국 복국 운동을 북방영토 회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진행하고 복국이 되었을 시 간도 땅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만주국 복국 시 대한민국과 연합 및 연방체제의 국가 수립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약속했다.
<참고 사이트 : 로컬세계, 만주망명정부·한국역사영토재단, ‘서울 선언문’ 발표, https://m.localsegye.co.kr/news/view/1065540378595669 >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만주국 독립에 같은 편이 되어 달라는 뜻인 것이다. 만주국 독립에 대한민국이 협조하면 간도 땅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복원시키는 데 협력하겠다는 것이며 만주에 다시 만주국(청나라)이 세워지면 대한민국과 함께 연방제 국가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5년 나루히토 일본 천황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만약 이 것이 성사된다면 대한민국 독립 이후 천황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방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언론에서는 기시다 후미오가 한일관계가 개선된 이 상황에서 천황의 방한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자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더 큰 목적이 있으리라 짐작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도저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사상 첫 일왕 방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나, 2023.07.13,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7131019011 >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