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창세기전2(War of Genesis 2) OST
https://www.youtube.com/watch?v=VOe2pCxd_JE
PS. 공공 쓰레기 소각장 관련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에 관한 청원 동의 요청
아래의 링크는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에 관한 청원이다. 꼭 동의를 눌러주시어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동의 종료일자는 2024년 10월 13일까지이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14C8560C172731CE064B49691C1987F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이번 포스팅은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에 관한 청원이 국회전자청원에서 진행 중임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이를 동의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쓰레기 소각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필요가 없다. 이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도 충분하며 경북 의성에 존재하던 쓰레기 산을 1년 8개월 만에 모두 치워버린 시멘트 업계도 존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 쓰레기 소각장은 정치권, 어용 및 노조시민단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업체, 공무원, 언론 등등이 얽혀있는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그 뒷배로 존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들이 내뿜는 다이옥신 외 각종 발암물질과 환경오염만이 여러분의 일상을 맞이할 뿐이다. 지금 당장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이상 세월이 흐르게 된다면 여러분 주변 지인들이 각종 암에 걸려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심각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헌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백지화해야 할 사항 : 재활용 분류 체계
대한민국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분리수거 체계가 뿌리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폐기물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분류한 폐기물들이 다시 뒤섞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폐기물이 폐기물 선별장에만 도착해도 이를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재활용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는 폐기물 선별장에 들어온 후에 폐기물이 태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재활용 분류 체계를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뒤섞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소각되지 않도록 추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백지화 해야 할 사항 : 폐기물 구분 체계
대한민국 폐기물의 구분 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발생지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폐기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산업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뻥튀기하여 대한민국 혈세를 낭비시킨다. 소각 방식을 스토커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이미 30년도 더 된 구식 방식으로 약 650℃ ~ 900℃ 사이의 온도로 소각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등 각종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각종 필터를 사용하여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전국 스토커 방식의 쓰레기 소각장이 환경부의 컨트롤을 벗어나 각종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는 이권 카르텔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발생지 처리원칙이다. 우리 동네에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 동네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폐기해야 폐기물을 상성 즉, 성질과 상태로 구분하여 재활용 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최소한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의 순환 생태계 수립과 진정한 친환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폐기하여야 한다.
백지화해야 할 사항 : 소위 300미터 법
2021년 4월에 소각장 입지 선정 시 소각장 주민 협의 대상 선정 기준이었던 2km 반경을 300m로 대폭 감소시켜 대한민국 도심 중앙에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을 폐기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환경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이옥신 등 각종 발암물질에서 해방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우리 후손과 미래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 사업과 관련 법안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폐기물의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고 재활용률을 제고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이다. 많은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청원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한다.
2024년 한가위 가족분들과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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