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쓰레기 소각장 기존부지 현대화 : 지자체의 새로운 전략(feat. 유정복 시장님~ 좋아 죽겠죠?)
BGM : X-Japan - Kurenai(紅)
https://www.youtube.com/watch?v=N6lKT8REALw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 전국에 자행되고 있는 공공 쓰레기 소각장 신속 건설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글이다. 현재 영종권익실천회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 없음을 각종 언론 보도와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에 공공 쓰레기 소각장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하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장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방식이 프리패스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 1 : 기존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을 근처에 건설한다.
그렇다. 기존 쓰레기 소각장은 노후되었다는 명분하에 이를 폐쇄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을 바로 그 근처에 건설한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신속하게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가능해진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 째, 기존 쓰레기 소각장이 폐쇄되기 때문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노후화된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하고 신규 쓰레기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분은 산자부 및 중앙정부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할 명분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둘 째, 환경영향평가를 구 쓰레기 소각장이 3년마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셋 째,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혹은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는 사업도 존재한다.(인천 송도 쓰레기 소각장 폐쇄와 신규 건설 사업은 2023년 9월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았다.)
넷 째, 옛날 쓰레기 소각장은 이미 주변 반경 2km 밖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구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건설해도 협상 대상이 되는 주변 주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 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신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쓰레기 소각장으로 부지가 선정된 곳에 추가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략을 사용한 지자체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 경남 양산시 동면
- 경남 김해시 장유면
- 경기도 의정부시
그리고 곧 이 전략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지자체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 경기도 부천시
- 제주도 구좌읍
전략 2 : 공공특화단지 조성(특히 바이오)
또 다른 전략은 바로 공공특화단지 조성이다. 특히 바이오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아래의 사진과 첨부된 파일은 인천광역시가 제작한 "글로벌 바이오특화단지 육성계획" 자료이다. 그중 3페이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남동스마트그린산단은 바이오 원부자재 강소기업 육성거점, 송도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 R&D/인력양성 거점, 영종경제자유구역 제3유보지는 바이오 글로벌 생산/협력 거점이다.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BT)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토대로 신약 혹은 쀍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신약개발에는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물 임상실험, 지원자를 통한 임상실험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물론 불법적인 실험도 몰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발생한 동물 사체와 인간의 시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산업단지 쓰레기 소각장 강제법에 대하여
바로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인천광역시가 바이오 특화단지를 명분으로 영종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및 남동산단에 산업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산업단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이미 법규가 제정되어 있다. 바로 2023년 8월 23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 박정(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
- 산업단지 개발, 설치 및 증설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및 운영의 의무를 부과
-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 및 운영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
- 기한 : 3년 이내
2)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이하 의무자)가 제5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들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쓰레기를 처리할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해야 하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3)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 의무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이전에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4)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 제5조, 제5조의 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즉,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입지선정계획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5) 제29조의2(시정명령)과 제29조의3(이행강제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시행일자는 2024년 3월 15일이다. 즉, 이 법은 유효한 법안이다. 자, 그렇다면 산업단지 쓰레기 소각장 강제법을 염두해두고 인천광역시의 바이오 특화단지 산업을 조명해 보자.
첫 째, 글로벌 바이오 특화단지에 바이오 관련 쓰레기 소각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다. 영종도는 이제 막 이 사업을 시작하므로 영종도 제3유보지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계획안이 산업단지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 째, 만약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자체장에게 SOS를 요청할 수 있다. 의무자를 대신하여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해 달라고 말이다. 지자체장은 이를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은 쓰레기 건설 이권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다. 과연 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누가 가져갈까? 아마 한국종합기술이 아닐까?
셋 째, 산업단지 쓰레기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선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즉,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다. 단, 만약 쓰레기 소각장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다면 협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 이들에게 또 쓰레기 소각장 관리직을 줄 것이며 토지 보상도 두둑이 해줌과 동시에 월 500만 원의 꿀보직이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는 쓰레기 소각장 이권 카르텔과 인천광역시가 서로 짬짬이로 해 먹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넷 째, 의무자가 3년이 지나도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자는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 설치 및 증설하려는 자이며 그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https://gbcbaby.com/197
바이오산업의 특수성 (feat. 무조건 소각해!~)
바이오산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바이오산업 분류체계(KS J 10069)에 명시된 바이오산업의 대분류 및 중분류 체계이다.
[ 참고 사이트 : 바이오타임즈, [바이오산업 이해하기] 국내・해외의 바이오산업 정의 및 분류, 2020.01.03, https://www.bio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4 ]
바이오산업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5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 4조 관련)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고 각 전용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소각업체로 이송 및 소각 처리 하게 되어있다. 아래의 파일은 2023년 3월 환경부에서 발행한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이다.
즉, 바이오산업단지는 산업폐기물(의료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을 무조건 건설해야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영종도, 송도 그리고 남동산단이 그 대상이 된 것이다.
결론과 글을 마치며
우리는 지자체장들이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알아보았다. 산업폐기물 쓰레기 소각장 역시 지자체장의 사업 이권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산업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인천광역시를 위시하는 지자체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강제로 이행하는 이유는 바로 영종권익실천회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공공 쓰레기 소각장 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알아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자체 역시 이 사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특히 바이오산업의 경우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2022년 기준 5년간 동물 1,256만 마리가 바이오산업 관련 실험에 사용되었고 10년간 동물사체 처리량만 6,334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국내 집계이다. 그러나 만약 인천에 바이오산업단지가 구축되고 활성화 된다면 저보다 더 많은 동물이 바이오 산업 관련 실험에 희생될 것이고 그만큼 많은 동물사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불법적으로 인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연구를 목적으로 신체를 기증받을 수도 있다. 기증받은 신체를 몰래 빼돌려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사업을 벌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어쨌든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쓰레기 소각장만 있으면 이 역시 가능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메디컬투데이, 5년간 동물 1256만마리 실험 이용…연평균 처리 동물사체량 600여톤, 2022.10.07,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2873567012 ]
또한,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던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다. 중국 우한은 중국 바이오산업 기업의 공장과 대한민국 셀트리온 등 해외의 바이오산업 공장이 몰려있던 바이오 특화 도시였다. 이곳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쩌면 인천이 제2의 우한이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연구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기술보안이 된 상태에서 인류에게 질병을 퍼트릴 바이러스를 연구할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현재 인천광역시는 시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부분 친중 성향의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필자의 우려가 기우일 뿐일까?
[ 참고 사이트 : 한경, '신종코로나 초토화' 中 우한, '바이오굴기' 전진기지 였다[양재준 기자의 알투바이오], 2020.02.1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21170285 ]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이권 카르텔과 정치 세력은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대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일어나서 싸워 나가야 한다. 법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스팔트로 나가 싸워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을 막지 못하면 다음에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