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 도입과 그 의의는?
BGM : Fairy Tail OST Vol.1, Yasuharu Takanashi - ティターニアの鎧(Armor of Titania)
https://www.youtube.com/watch?v=eckqjk1CUQE
대한민국은 2012년도에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안이 구체화되었으며 2014년도에 철도안전법과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올해는 2023년이므로 벌써 법이 도입된 지 10년 차가 되었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철도 사고의 예시와 형식승인제도의 중요성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철도 시스템을 운행해 온 국가이다. 약 1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철도 사고 통계는 2006년 이후부터 조사 및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7월 9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철도 사고 통계 데이터를 획득 및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s://araib.molit.go.kr/intro.do ]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하였지만 철도 사고는 발생 빈도수(Frequency)가 비교적으로 작지만 치명도(Critical)는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철도 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철도가 운행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매우 크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철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일면을 장식하여 보도한다.
2014년 5월 2일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전동차 간 추돌 및 탈선 사고가 발생하였다. 아래에 첨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발간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선행열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폐색신호기가 진행신호(녹색)로 잘못 현시되어 발생하였다. 이후 상왕십리역 장내에 진입하기 전에 있었던 신호기가 정지신호(적색)를 현시하면서 후행열차의 기관사가 뒤늦게 비상제동을 작동하였으나 제동거리가 충분하지 못하여 정차하고 있던 선행열차와 충돌하였고 2차 탈선사고가 발생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철도경제신문, 7년 전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충돌ㆍ탈선사고' 관련 직원 유죄 확정, 2021.10.08,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8 ]
이 사고로 인하여 중상 22명, 경상 68명, 경미한 피해가 387명으로 총 4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전동차 13개 차량의 차체 굴곡 손상, 궤도의 콘크리트침목 7개 체결구 14개 및 게이지 블록 5개 파손 등이 발생하여 총 28억 2천6백만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참고 사이트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충돌탄선사고('14.05.02) 조사보고서, https://araib.molit.go.kr/USR/BORD0201/m_34513/DTL.jsp?id=araib0306&cate=&mode=view&idx=220179&key=&search=%EC%83%81%EC%99%95%EC%8B%AD%EB%A6%AC&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1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Y&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EC%83%81%EC%99%95%EC%8B%AD%EB%A6%AC&lcmspage=1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는 철도 교통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국가가 직접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의 핵심적인 설계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고 개선하도록 만든 제도인 것이다.
게다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래 대한민국의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안전설계 기술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게다가, 해당 제도는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인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tity)를 준용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제작하는 철도차량은 유럽연합의 기준을 만족하는 철도차량이 되는 것이며 현재 동남아시아나 인도에서도 유럽연합의 기준을 준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즉, 국제 기술기준화가 되어가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철도경제신문, [기술기고] 철도안전 지킴이 '철도 형식승인 제도' √ 형식승인 제도 도입을 통한 철도의 비약적 안전 향상, 2022.01.03,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2 ]
철도차량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사고의 관계
아래의 데이터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대한민국 철도사고현황이다. 2014년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철도사고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상사고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철도사고 통계 현황, https://www.railsafety.or.kr/content/RailAccidentStats_ContentView.do ]
또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 철도 산업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핵심적인 부품 및 차량 설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더더욱 안전한 철도차량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준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업계는 이제 전 세계에 철도차량 및 철도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일본도 철도차량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한 국가이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에 철도차량 시스템을 수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중 철도차량 충돌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적용한 예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대구 엑스코선을 모노레일 방식의 경전철 시스템을 수출하려 하였으나 대한민국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한 비용이 막대함을 깨닫고 이 사업을 포기하였다. 이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PS. 현재 대구 엑스코선은 철제차륜 AGT 경전철 시스템 방식을 채택한 상황이다.
[ 참고 사이트 : 매일신문, [대구 엑스코선] '모노레일' 제조사 사정으로 결국 '백지화', 2023.02.12,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21216253222440 ]
[ 참고 사이트 : 머니S, 대구시, '엑스코선 건립' 추진…기본계획 등 최종 확정, 2023.06.28,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62816591630192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의 법령 구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의 법령 구조를 자세하게 도식화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은 대한민국 법령 구조에서 제2단계 법률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은 제3단계 대통령령이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제4단계 총리령 장관령에 속한다. 그리고 제5단계 행정규칙과 기술기준 및 수수료의 법령 구조를 갖추고 있다.
PS. 대한민국 법령 체계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시험인증, 형식승인, https://www.krri.re.kr/web/contents/krri010205.do#none ]
글을 마치며
철도는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국민의 발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철도는 대한민국 산업분야에서 원자력, 항공, 군수산업 등 안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요구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철도차량의 사고는 빈도수는 매우 작지만 치명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크며 사고 발생한 이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과 그 시간 동안 철도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는 국가가 직접 철도차량 및 철도 주요 부품의 핵심 설계 기술과 사양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대한민국이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를 2014년에 도입한 이후로 철도차량의 사고횟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도 감소하였다.
대한민국의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는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준용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제작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은 유럽에도 수출할 만큼 그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그리고 철도 운행 시스템의 수출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제 철도산업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것이다. 또한, 필자 역시 대한민국의 철도산업이 전 세계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군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