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가 시행되었다고?(feat. 거지가 된 대한민국)
BGM : Inception Official Soundtrack, Hans Zimmer - Paradox
https://www.youtube.com/watch?v=I6o8fSCWbwI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아주 유명한 문구가 존재한다.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 중간예납제도란, 미래에 발생할 소득에 대하여 미리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기 확정된 회계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과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직장인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사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과 그만큼 국세를 낭비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은 중간예납제도애 대한 내용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한다. 바로 국세청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임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임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존재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외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개인사업자가 해당한다.
- 신규사업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폐업자 : 2023년 이전 휴 · 폐업자, 202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 ~ 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참고 사이트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 11월 기준, 157여만 명이다. 이 중 납기가 연장된 개인사업자는 87여만 명이다. 납기가 연장된 개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 도·소매업 등 :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제조 · 음식 · 숙박업 등 : 수입금액 7.5억원 미만
- 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5억원 미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조세에 유명한 두 가지 표현이 존재한다.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이다. 이는 조세 제도의 수평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세금이 부과되면 필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이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위반하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인다 하더라도 "미래의 소득을 미리 과세하는 제도"이다. 물론 국세청은 2023년 1기(1월1일 ~ 6월30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3년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의 사업자금을 미리 세금으로 징수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 많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은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 혹은 생산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프레시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주식양도차익과세 관련 논점, 2020.09.1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509363615804 ]
사실 중간예납제도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먼저 적용되었었다.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에 총 두 번 납부하지만 중간예납제도가 존재하여 1년에 총 4번 납부하고 있다. 필자는 국세청이 조세제도를 너무 자신들의 편의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얼마나 국가에 예산이 말랐으면 중간예납을 종합소득세로 확대한 것인가? 결국 행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해쳐먹으니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 참고 사이트 : 경기일보, [이슈&경제] 아시나요? 세금 없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2023.9.1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910580218 ]
글을 마치며
조세의 형평성과 그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중간예납제도는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소득을 예상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훼손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국세청은 2023년 1기(1월1일 ~ 6월30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3년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기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소득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23년 1기에 발생한 소득을 제품 생산 및 설비 투자 등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중간예납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필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 시행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고가 말랐는 지 가늠자가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2023년 4월 5일, 개국이래 최초로 빚 천조국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채 상승률 속도는 OECD국가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대한 지출을 줄여 부채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온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부채 상승 속도가 세계 2위라는 기록은 대한민국 경제가 점차 위험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7NEWS] 한국은 국가채무가 ‘천조국’...나라살림 적자도 사상 최대, 2023.04.04,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4/04/UCWSZTIUI5E5FCHZSDTLAIVGCM/ ]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벼랑 끝 한국 기업…부채·부도 증가 속도 모두 '세계 2위', 2023.11.19,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8050700002 ]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개인사업자 분들께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