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를 파괴하는 무기 Part 2. 인권의 무기화
BGM : Immediate Music - Reluctact Warrior
https://www.youtube.com/watch?v=1HvVagoP_zg
이번 포스팅은 현대 사회를 파괴하는 무기 Part 2. 인권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Human Right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현대 시대 만큼 인권을 강조한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전의 시대에서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인종을 가축 취급하거나 가축 취급을 당하며 살아왔다.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전쟁과 학살 그리고 약탈이 자행되었으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시대를 살아왔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그러나 필자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단지 사상적 무기로서 존재할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특정 세력의 프로파간다는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계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편 가르기에 활용하며 결국 국가와 사회를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의 무기화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 역시 인권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휘두르는지 알아볼 것이다.
PS. 모두가 선이라고 굳게 믿는 가치관은 수 십년간 인류가 그렇게 믿도록 프로그래밍한 결과이다. 선악론과 세뇌된 지식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세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해당 주제의 포스팅은 아래와 같이 기획되어 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권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인지해야 한다. 필자는 1948년 국제 연합(유엔, United Nation)이 1948년 12월 10일 발표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eation of Human Rights)의 내용을 발췌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에 한글로 작성된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 사이트 :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Korean (Hankuko),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보면 인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총 30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이 너무 많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필자가 요약한 인권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와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자유와 안전이며 인간의 능력은 이성과 양심이다. 인간은 자유라는 권리 그리고 이성과 양심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은 인종,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출신 등의 차별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필자는 세계인권선언에 가장 마지막 제 30조에 주목하고 있다.
제 30조 :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에게 인권이 천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과 다른 특정 국가와 특정 집단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권이 무기화되면서 작게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필자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 구성원과 사회 구성 집단 간의 유대감과 연대성이 절단되고 있으며 사회와 국가가 유지되지 않고 혼란을 가중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권의 무기화의 예시 : 미국 및 서방 세력이 BRICS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
인권을 무기화하여 활용하는 국가는 당연 미국과 서방 세력이다. 미국과 서방 세력은 특히 BRICS 세력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인권을 이용하여 언론전을 펼친다. 그 예시를 알아보자.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티베트의 독립 요구를 짓밟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전 세계에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의 현장을 세계 이슈로 끌어들였으며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생산된 중국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참고 사이트 : BBC 뉴스 코리아, 유엔 인권 탄압 보고서: '중국, 신장에서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 2022.09.01,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2747316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미국, 위구르 인권 침해 관련 중국 기업 11곳 제재, 2020.07.22, https://www.voakorea.com/a/6033468.html >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실제로 중국에게 타격을 가하는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무기는 중국이 쇠약해졌을 때 중국에게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국내 치안과 정치력이 취약해지는 상황이 연출되면 신장 위구르 자치주, 티베트 등 중국에 탄압받았던 소수민족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방 세력은 미리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꿈꿀 수 있도록 정서적 유대감과 당위성을 심어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인권으로 공격한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 자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특사까지 지정하였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이 김정은 독재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반발심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이 역시 추후 북한 김정은 권력이 약화되면 김정은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키우기 위함이다.
즉, 미국의 인권 무기화는 적국의 국가 통제력이 상실된 시점에 각종 반란과 혁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상적 배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인권 무기화 : 역차별 현상 유도 및 사회 분열 초래
대한민국은 인권의 무기화가 실생활 정치에 잘 이용되고 있다. 그 예시가 너무나도 많지만 현재 가장 큰 이슈인 교사와 학생의 인권 문제가 그중 하나이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은 학생의 인권을 너무나도 강조해서 벌어진 일이다. 특정 집단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신장시키면 그와 반대급부로 인권이 오히려 축소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도록 만든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교사에게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존재한다. 왕과 스승님 그리고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사의 교권은 상당히 강하던 시절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완전히 역전되어 교권은 추락하였고 학생들은 공교육을 무시하고 있다.
<참고 사이트 : 한경,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 공교육 붕괴… 개정 추진", 2023.07.2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7247861i >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바로 사교육이다.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하여 선행학습을 한다. 공교육의 교육 커리큘럼을 뛰어넘어 공부하고 있으므로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리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교육에 수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한다. 필자는 학생의 인권을 강조한 목적이 바로 사교육의 강화와 공교육의 몰락을 유도하였다고 보고 있다. 학생들은 소위 일타 강사들에게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배운다. 그러하니 사교육 강사들에게는 감히 공교육의 교사에게 보이는 반항과 추태를 보일 수 없다. 이제 군사부일체에서 사는 사교육 강사로 봐야 할 수준에 도달하였다.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우리에게 ‘존엄이라곤 없는’ 사교육, 2023.05.03,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90461.html >
대한민국의 인권 무기화 :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했더니 피해자 인권은?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례가 무엇일까? 당연코 사형 제도의 사문화이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사형 제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형 제도를 집행하지 않으므로 사문화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사형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해 온 행정부처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반대한다.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범죄자는 사형당할 일이 없으니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석방되면 공포에 사로잡힌다. 범죄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사회화는커녕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혹은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위협하며 언제든지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인권은 재사회화가 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형 집행 후에 사회로 나오게 만들며 이들로 하여금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다.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필자는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실히 법과 도덕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법과 도덕 규범을 어기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는 세상...... 그것이 인권의 무기화이다.
<참고 사이트 : SBS뉴스, [비머pick] "나가면 죽이겠다"…'부산 서면 돌려차기' 재판부도 움직였다, 2023.04.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61173>
대한민국의 인권 무기화 : 성소수자 인권 존중했더니 전통 사회와 종교의 역차별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인권의 무기화는 당연 성소수자의 인정 문제이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PC주의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다. 해당 포스팅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면 전통 사회의 가정은 파괴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가정이 파괴도면 인구가 증가할 수가 없다. 게다가 온갖 성병과 전염병이 난무하여 사회 구성원과 국가를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인권이 무기화된 지금, 성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PC주의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이슈는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https://gbcbaby.tistory.com/111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유엔 회원국들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사형제 폐지해야”, 2023.01.2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271709001#c2b >
글을 마치며
현대 사회를 파괴하는 무기 Part 2. 인권의 무기화에 대하여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미국과 서방 세력은 BRICS 세력을 공격하는 아주 좋은 구실이 바로 인권이다. BRICS 세력은 상대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공산주의, 일당 독재체제인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 세력 역시 인권의 공격을 받는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들어 인권을 이용하여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공격하는지 보였다.
인권을 강조한 이 시대에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다. 단지 관계가 뒤집어졌을 뿐이다. 갑을관계가 바뀐 것뿐이다.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을 강조하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강화하지 않은 행위는 범죄자들이 법규와 도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들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것을 방조하는 행위이다. 이렇듯 인권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필자는 단연코 말할 수 있다. 평등한 세상은 오지 않으며 인권이 강조되는 세상의 끝은 절대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이라는 달콤한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왜 인권을 강조하는지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특정 세력 혹은 집단이 어떠한 이익을 획득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국가와 사회가 파괴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한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은 더욱 어두운 법이다.